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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동성애자 파리시장, 동성결혼 반대 시위에 배상 요구



파리시장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시위의 주동자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애자인 파리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동성 결혼과 입양 합법화에 동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메트로 파리는 들라노에 파리 시장이 지난 12일 파리에서 열린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시위 주동자들에게 10만 유로(약 1억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상 이유는 시위가 열렸던 파리 7구의 샹-드-막스의 녹지 훼손 등이다.

파리 7구청 관계자는 "파리 시가 청구한 금액은 현재로서는 3600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잔디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곱 미터당 23유로가 필요하고 여기에 제곱 미터당 7유로의 세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실제 훼손된 녹지의 면적은 총 2만6600제곱 미터 정도는 될 것"이라며 "총 청구액은 79만 유로(약 11억10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위 당사자들은 "시위 중 사람들이 잔디 위를 밟고, 잔디에 단상을 설치하면서 녹지가 훼손됐다"며 "따라서 이번 피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동성애자인 파리시장이 반대파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렐리 사로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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