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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종교인 세금부과는 유보

장기저축성 보험납입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보험차익에 소득세가 붙는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원칙은 확정됐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과세 기술상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내용은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2억원이고 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때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에 대해선 확정했다. 그러나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 납세 움직임을 환영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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