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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성년자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감경 없앤다"

교과부 입법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이 아무리 훈·포장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 받는 길이 사라지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9∼11월 같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희롱·성매매ㆍ음주운전 범죄를 징계 감경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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