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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바바리맨' 공연음란보다 형량 높은 아동학대죄

# 강원 양양에 사는 박모(47)씨는 지난해 6월 양양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혼자 길을 지나던 A(7)양을 발견했다. 박씨는 A양에게 다가가 '나는 이 학교 성교육 선생'이라고 접근해 1000원을 주면서 음란물을 보도록 한 뒤 자신은 자위행위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일명 '바바리맨'의 범행이 '성희롱에 의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바바리맨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의 '공연음란죄'가 적용돼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7살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한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7일 선고했다.

1심에서 박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박씨는 "A양에게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가 성범죄"라고 판결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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