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를 비롯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특히 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세굴현상이 국토해양부의 부실한 설계지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안정성 여부와 더불어 향후 책임 소재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강 바닥이 20미터 가까이 패이는 세굴피해가 발생했고,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치인 0.43~0.75mm를 초과한 '유해균열'이 발생했다. 특히 창녕·함안 보등 9개 보는 관리 부실로 수직 이음부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주보를 비롯한 13개보(157개소)에서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현상을 빚거나 콘크리트가 개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유지보수도 부실했다.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밀려드는 급류가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강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이에 걸맞는 내구성을 갖춘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기준 대신, 높이 4미터 미만의 소형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수질 관리 기준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랑), 조류농도 등 종합적인 수질평가 기준이 아닌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만으로 66개 권역의 수질을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질 목표 달성율이 86.3%인 것으로 예측했지만, 2급수 조류농도를 적용할 경우 목표 달성률은 37.5%에 불과했다.
특히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받고도 수질관리 기준으로 종합적인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보 바닥 세굴,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