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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픈마켓 '짝퉁 복불복'…대법원 "인터넷몰에서 가짜 팔려도 운영자 책임없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명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가 2009년 e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디다스는 당시 인터넷 사이트 'G마켓'에서 자사의 상표 위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이트 운영사인 e베이코리아가 위조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의 특성상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심에서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e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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