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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자전거도 법적 교통수단

레저용이었던 자전거가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교통 분야 기본법인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이라고 정의한다.

현행법에서는 화석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만을 교통수단으로 정의해 친환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 자전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도로를 잘 갖춰 수송 분담률이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셰어링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행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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