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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입자 전기 훔쳐 쓴 '얌체 건물주' 입건

건물주인이 세입자의 전기를 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세입자의 전기를 끌어다가 쓴 혐의(특수절도)로 건물주인 조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울산시 남구 자신의 3층짜리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김모(44)씨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해 65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건물 1층에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려다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를 쓸 수 없게 되자 세입자 김씨 몰래 전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1층에 새로 세를 들이는 과정에서 역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김씨의 계량기에서 전기를 끌어온 뒤 세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김씨는 건물주와 새 세입자 모두의 전기요금을 지불한 셈이었고, 평소보다 요금이 10배 이상 나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조씨의 범행이 덜미를 잡혔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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