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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

"스트로스 칸, 美호텔 종업원과 16억원에 합의"

▲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왼쪽)과 나피사투 디알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3)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자신을 성추문 가해자로 고소한 미국의 호텔 여종업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달러(약 16억원)를 제공했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쉬'는 한 소식통을 인용, 스트로스 칸이 호텔 종업원이던 나피사투 디알로(33)에게 민사소송에 합의하는 대가로 150만 달러를 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 뉴욕주 대법원은 스트로스 칸과 디알로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합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디알로는 자신을 매춘부로 묘사한 일간지 '뉴욕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서도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로스 칸은 2011년 5월 호텔 종업원이던 디알로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IMF 총재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스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에서도 밀려났다. 그는 당시 디알로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스트로스 칸은 프랑스 법원에서도 매춘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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