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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재 쓰면 보상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

아파트 외벽 균열은 0.3mm 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하고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마감재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도 법원의 판결이 달라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혼란만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