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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규정 소홀로 공제 포기 속출

주택 월세 비용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공제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서 구비 조건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한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고, 집주인을 만나기 어려워 계약을 자동 연장해도 사실상 공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전화(☎126)의 상담원들도 "지침이 없어서 답할 말이 없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모호한 설명을 했다.

국세청은 "일단 회사측에 사정을 얘기해 먼저 공제를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기간 뒤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 없다"며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 월세 공제, 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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