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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증권방송 전문가 매수 주식투자자 구속기소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달라며 돈을 주고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주식 투자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돈을 주며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토록 해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한 케이블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출연하던 라모(52)씨에게 '꽃값'(종목추천 수고비)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현금 3억5000만원을 건넸다.

라씨가 방송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종목을 추천하면 신씨는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다. 신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도 신씨가 보유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한편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추천 직후 되파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케이블TV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전모(34)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증권방송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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