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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약재 '초오' 주의보

몸보신하려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한약재 '초오'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초오를 잘못 먹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초오는 투구꽃 뿌리로 알려진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고 손발이 저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는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사거나 섭취하면 안된다"면서 "반드시 한약재는 한의사 등 전문가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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