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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여야는 재의결 방침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택시법은 택시에만 예산을 연간 1조9000억원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과 지원액 중 상당부분이 택시기사가 아닌 업계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재의결해 택시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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