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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재형저축 3월 부활...7년 이상 유지하면 소득세 14% 면제

현재 30~40대 직장인들의 아버지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된다. 사오정 세대 월급쟁이들이 퇴직 전에 쏠쏠한 재테크 수단을 하나를 더 갖게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논의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등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께 은행권에서 출시될 수 있어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는 가입 희망자가 재형저축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확인 가능한 시점의 소득증명을 기초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입 이후에도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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