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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주택연금 다음달 신청자부터 월 2.8% 줄어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

한국주택공사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명했다.

조정폭은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간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신청하면 3만3000원(3.2%) 줄어든 100만6000원을 받는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