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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관련 손배소서 패소



탤런트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미숙이 이상호 전 MBC기자·유상우 뉴시스 기자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이 기자는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해명하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던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며, 유 기자가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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