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박진영 '표절 논란' 항소심에서도 패소



표절 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5693만7010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KBS2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진영의 곡 후렴구 4마디가 김신일의 것과 유사하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박진영에게 216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으며, 박진영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박진영은 항소심 공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번 다퉈봐야겠다"고 상고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공판도 이날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강성훈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선고를 3주 뒤인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