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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송선미 "미친개" 발언으로 불구속 입건



배우 송선미가 "미친개" 발언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송선미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송선미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송선미는 지난해 7월 MBC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살다보면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다. 그 개가 나를 향해 짖으면 상대를 해야 할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 씨의 고소로 사건이 재 점화됐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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