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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美ITC 예비판정 재심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갤럭시S2' 등을 수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삼성전자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예비판정 전부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하고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B 펜더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펜더 판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펜더 판사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 결정이 나옴에 따라 당초 3월27일로 예정던 ITC 차원의 최종 판정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펜더 판사는 조만간 최종 판정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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