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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관만 노린 20대 꽃뱀…"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현직 경찰관과 사귀아라 결별을 요구받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경찰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며 알게 된 현직 경찰관 남자친구 등을 협박해 수백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해오면서 친분을 쌓은 남성 경찰관 B씨와 교제하게 됐다. 2011년 초 B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A씨는 B씨의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B씨가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협박해 합의금 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다른 경찰관 C씨와 사귀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해 합의금 2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경찰관 D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D씨는 다른 경찰관 동료로부터 A씨의 과거 처신을 알게 됐고, 20일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또다시 D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D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A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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