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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 장준하 선생 앞에 고개 숙인 재판부…39년만에 무죄 선고

유신헌법에 저항하며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장 선생에 대한 재심(2009재고합22)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으로 판결난 만큼 위헌·무효가 된 형벌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시련과 옥고를 겪었던 고인의 재심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로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실족사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사망 원인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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