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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 사형 선고

울산서 자매를 잇따라 살해해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쯤 A(27)씨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되돌아와 A씨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곧바로 달아나 부산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기장군 함박산 기슭에서 김씨가 먹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캔 음료수와 빵 등을 발견했으나 그 후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9월13일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함박산 현장에서 발견된 캔커피에서 김씨의 지문을 확인 후 4개 중대를 현장으로 투입하고 수색작업을 벌여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김씨는 전국에 공개수배되고,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범행과정과 도주경로를 예측하는 등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5천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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