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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땐 검찰고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껏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물류, 시스템통합(SI), 건설 등에서 계열사 일감을 몽땅 넘겨받은 비상장 계열사는 기업 가치가 치솟게 되고, 이 회사가 상장하면 총수 일가는 막대한 부를 얻게 된다.

하지만 지금껏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