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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상보육 2월중 신청해야…만 0~5세 자녀 둔 부모 누구나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 관련,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과 무관하게 다음달 4~28일 사이에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첫 지급일은 3월 25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27일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0~5세 영유아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단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신청일보다 입소·입학일이 늦으면 입소·입학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입소일 결정 시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새로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새로 지원대상이 된 소득 상위 30%의 만 3~4세 아동을 둔 가구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고, 3~5세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 양육땐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받는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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