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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야한 사진 돌려줘" 야릇한 소송



성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갖고 있던 야한 사진을 교도소 측이 압수, 영치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46)씨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최근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200여 장의 여성 나체 사진이 A씨의 교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영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월간지 등에 실린 누드 화보나 노출 수위가 높은 연예인 사진을 모아왔다.

A씨는 영치된 사진을 돌려달라며 교도소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심리 중인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교도소 측의 입장 답변서와 해당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도소 측은 "사진이 주로 누드모델이나 연예인 등이 전라 상태에서 주요 부위를 손으로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잡지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위'라면 소내에서 구독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양과 음란성으로 영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책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에도 영치해놓고 필요한 서적을 요청하면 꺼내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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