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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급휴직자도 6개월간 '月 120만원' 수당

이르면 5월부터 비자발적 무급 휴업자나 무급 휴직자도 6개월 동안 한 달에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되면서 4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고용센터는 '무급 휴업·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되며 지원 수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신청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 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 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유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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