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전 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후보로 제청된 인상이 짙고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공방전'이 거의 코미디 수준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지 많은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소리가 갈수록 높다.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그리고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각종 비리와 연관된 도덕성 검증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어 마치 여 야간 정치공방전으로 비화되어 인격적으로 흠집 내기에 급급해 왔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백악관 인사국에서 사전 검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FBI(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는 물론 IRS(국세청) 세무조사 내용, 공직자 윤리위원회 인물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학창시절의 활동까지 망라해 도덕성을 중심으로 전력을 묻는 233개 항목에 걸쳐 사전 검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후보자가 결정되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물론 의회 여야 지도자, 정당별 지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에 넘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이미 증명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지금과 똑같은 인사청문회가 이뤄진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나 사전 검증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에 더해 후보자의 정책, 나아가 수행능력을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또 다시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우리의 현실에 걸맞은 방식으로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때 묻지 않은 인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청렴도가 세계 45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또 실제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 자신이 얼마나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자화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항목별 '벌점제'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직자의 투명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 기구를 상설해 부패 근절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다 가칭 '국가인재자료원'을 운영해 언제든지 적재를 기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