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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

서울 경찰이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영상 채증을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18일부터 주요 교차로 3500여곳에 전담 단속반을 투입,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지선 위반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다음달 18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영상단속 홍보물을 게시하고 을지로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교차로에서 우선 단속에 들어간다.

또 출·퇴근시간 432개 교차로에 배치되는 교통기동대 인력을 7개 중대에서 9개 중대로 늘리고 종로2가, 을지로입구 등 10개 교차로에는 교통순찰대 사이드카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신호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운전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또 '앞 막힘 제어기법'을 이용한 교통신호 체계도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 기법은 전자파 장비를 이용해 교차로 이전 구간의 차량들이 시속 5㎞ 이하로 저속 운행하거나 5초 이상 멈춰 있으면 차량 정체를 뒷편 교차로 신호기를 빨간색으로 바꿔 정체가 해소될 때까지 진입차량을 막는 체계다. 올 연말까지 강남 국기원 앞 등 시내 67곳으로 이 기법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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