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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음식점.미용실 가격.요금 31일부터 외부 게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과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150㎡이상의 음식점과 66㎡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일정 크기의 옥외 표지판에는 상호와 메뉴, 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계도 기간을 거쳐 음식점은 5월부터, 이·미용실은 이번달 31일부터 행정처분을 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 가격 표시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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