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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MB, 설 특사 강행…최시중·천신일 포함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제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은 물론 박근혜 당선인조차 공개리에 두번씩이나 반대한 특사를 강행처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최시중 등 현재 비리혐의로 수감중인 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이사장도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특사에서 빠졌다.

박 전 국회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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