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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차 할부금융 3월부터 취급수수료 따로 못 받는다

싼 금리로 고객을 유인한 뒤 나중에 취급수수료를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제2호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내놓으며 오는 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다.

일부 할부금융사가 계약 당시 저렴한 금리로 제시해놓고 나중에 취급수수료를 받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없애고 할부금융사가 대출상품 금리에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를 없애고 이를 금리에 반영토록 지도했다. 앞으로 검사를 나가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대출 상품의 평균금리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보다 낮았다.

지난해 7~9월 중 자동차할부금융을 이용한 신용등급 5등급 소비자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신차의 은행 자동차대출 금리는 5.4~8.3%, 여신전문금융사 대출금리는 8.9~9.5%, 할부금융은 5.1~10.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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