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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다음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서울 공덕시장 등 58곳, 경기 권선시장 등 56곳, 인천 종합어시장 등 21곳, 부산 평화시장 등 18곳 등이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평일 2시간 이내의 주차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쌀,무,사과 등 농수축산물 16종과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6종에 대한 물가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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