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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욕 먹어도 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50년지기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단행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 사위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은 법적 '인척' 기준에서 벗어나 특사 명단에 올랐고,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다.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6명 중 5명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잔여 형량이 적은 이들이라 '물타기용 끼워넣기식 사면'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권한을 넘어선 사면"(조윤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윤창중)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을 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해 신·구 권력 충돌이 전면화될 조짐을 내비쳤다.

이번 특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이 역풍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고, 민주통합당은 "측근은 권력의 특혜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머슴이 주인 뜻 거스르고 일 저지른 꼴"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진행된 속전속결 특사"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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