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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용산구, 불법광고물 떼오면 현금보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벽보, 전단지 등 무단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3~5월 실시한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동장의 추천으로 동마다 2명 내외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현수막을 제외한 미신고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이며 신호등이나 전신주, 담장, 주택가, 차량, 도로변에 부착된 것이면 모두 해당된다.

보상 단가는 1장당 벽보(大) 50원, 벽보(中) 30원, 전단 10원이며 청소년 유해(명함형)물은 20원이다. 매주 수요일 담당직원이 수거량을 확인하여 주1회, 1인 5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 문의:02)2199-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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