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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잇따른 아동범죄…9살 아들 학대해온 30대 편부 기소

부모의 방치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서 영양실조로 발견됐던 세 자매에 이어 친아들을 학대해온 아버지가 주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아동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A(36)씨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채 10년 가까이 별거했다.

아들 B(9)군의 양육을 맡은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맡겨 키우다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데려왔다.

그러나 육아경험이 적었던 A씨는 아들과 함께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B군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한 달 후엔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쓰자 심하게 나무라면서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마치 고문하듯 아들 머리를 눌러 대야에 담갔다 빼기도 했다.

이뿐만일 아니라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와 B군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들어 올린 채 몸과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뺨이 10㎝가량 찢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A씨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숫대야 고문'을 일삼거나 폭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사실은 B군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아버지한테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B군은 충격으로 물만 보면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아들(10)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십 때씩 때린 C(50.여)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최근 아동방치와 학대에 대한 사건이 끓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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