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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또 승리…美법원 “애플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또다시 판정승을 거뒀다.

미국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이전에 평결을 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아울러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 신청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 측 요청도 거부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 자체가 뒤집어진 것은 아니지만 삼성 입장에선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고 판사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할 배상금이 최대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3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판정으로 향후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가 배상액을 물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배심원 평결 때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승리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