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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빠가 아니라 고문기술자

9살 아들 툭하면 때리고 "세숫대야에 머리 담가라"

아홉 살 아들에게 폭력과 물고문을 일삼은 아버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3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별거하면서 지난해 초 아들 B(9)군의 양육을 맡게 됐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되어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B군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뜨렸다.

이후에도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은 세숫대야에 머리를 담갔다 빼는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최근에는 새벽녘 술에 취해 들어와 B군의 몸과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오른쪽 뺨의 10㎝가량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가 출동하기까지 했다.

A씨의 만행은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했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B군은 물만 봐도 기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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