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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울·경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해외여행 피해 해마다 는다

부·울·경 작년 58건 접수…여행사 귀책사유 가장 많고 보상은 절반 불과

국내 해외여행자 수가 연간 1300만명 수준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가 총 129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건, 2011년 40건, 지난해 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여행일정 및 숙박지 임의변경 등 '여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75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질병, 임신 등에 따른 계약해제' 36건(27.9%), '태풍 등 천재지변' 5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로는 환급.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67건(51.9%)이었고, 입증 자료 미비 및 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9건(38.0%),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가 13건(10.1%) 등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피해 연령별로는 30대가 36.4%(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3.3%(30건), 50대 14.7%(19건), 60대 이상 11.6%(15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김종관 차장은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계약 시에는 어떤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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