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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선고···법정구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약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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