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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청 '어린이 실종방지' 지문·사진 등록제 확대

경찰청이 어린이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사전등록제를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전등록제를 지난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실종 아동 찾기에 효과가 있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시행에서 사전 등록한 사람은 70만명에 달했다. 이는 14세 미만 아동 등 전체 등록 대상자 759만명 중 9.2%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