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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양악수술 1000회는 거짓말" 과장광고 병원 경고

양악수술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아이디병원이 수술 실적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이 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양악 전문의'를 마치 실제 전문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를 했으며 '원장 1명당 양악수술을 1000회'라고 한 광고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들의 양악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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