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고종석 무기징역 선고

집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3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태풍 덴빈이 몰아치던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당시 초교 1학년 A(8)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