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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정원 여직원 '정치 댓글 보도' 기자 고소

인터넷에 야당 대통령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여직원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 일간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다.

1일 국정원에 따르면 직원 김모(29·여)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와 이 정보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록을 열어본 신문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기자에게 제공했고, 기자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글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달 31일 '김씨가 야당후보 비판 등 91개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짙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 서장은 "지난 발표를 할때도 김씨가 이런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6개의 대선 키워드로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있지 않아 대선관련 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경찰이 김씨가 대선이나 정치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발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말바꾸기·사건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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