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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멕시코서 함부로 개 찼다가는 징역 4년



멕시코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개나 고양이를 함부로 찼다가는 자칫하면 감옥까지 끌려갈 수 있다.

메트로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주 정부가 동물을 학대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정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정법안은 동물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 질식시키는 행위, 총살하는 행위, 목을 매다는 행위, 불구로 만드는 행위, 독살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발각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만6000페소(약 2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동물의 고통이 클수록 형량이나 벌금이 가중된다.

멕시코 소재 동물자유연대의 안토니오 프라니우티 의장은 "마침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게 돼 만족하다"면서도 "이번 법안에서 서커스나 동물경주 투계 같은 쇼 활동을 배제한 24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수정법안이 멕시코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레슬리 아기레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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