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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내 출산땐 남편 5일 휴가 쓴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된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최초 3일은 유급이지만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며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무급 3일로 첫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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