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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최대 15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최대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중복수령 및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보완한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국민연금 미가입·소득하위 70%'(1그룹) '국민연금 가입·소득하위 70%'(2그룹) '국민연금 가입·소득 상위 30%'(3그룹) '국민연금 미가입·소득 상위 30%'(4그룹)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빈곤'에 취약한 1그룹은 약 300만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재 월 수령액(9만4600원)의 2배인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박 당선인은 2그룹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 비례값(A값)을 20만원으로 올려 2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2그룹은 오히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만원(A값 13만원+수령자 평균 소득 비례;B값 7만원)을 받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아 월 29만700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공약대로 A값을 20만원으로 일원화하면 총 금액(기존 A값 20만원+B값 7만원)은 27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들이 1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A값을 20만원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존 금액에 10~1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추가 지급하는 보완 방법을 내놨다.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이 월 3~5만원 늘어나도록 하겠다는게 인수위 방침이다.

같은 방법으로 3그룹에는 추가 월 5~10만원, 4그룹에는 0~5만원 가량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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