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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직원 휴가 규제 없앤다…"연가보상비 절감효과"

서울시가 직원들이 휴가를 맘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직원 특별휴가 확대 등 관련된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수해, 한파, 국감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던 특별휴가를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과 초과근무를 자주 한 직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연간 1회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고 5일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연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면 전체 휴가가 5일 더 늘어나는 셈.

또 서울시는 명절 전후에 눈치 보지 않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직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명절 전후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이번 설 연휴 전후로는 제설·한파대책에 기여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자로 선정돼 휴가를 쓸 수 있다.

오는 추석 연휴 전후에는 풍수해·폭염 대책을 잘 수행했거나 의회·국정감사 준비를 잘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이다.

토요일·휴일 근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대체휴무제는 야간근무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연가를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무휴가제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7일 이상 의무휴가를 썼지만 올해부터는 4급 이상은 10일 이상, 5급은 7일 이상, 6급 이하는 5일 이상 쓰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5급은 연가보상비가 하루 11만원인데, 7일의 휴가를 모두 다 쓴다면 1명당 77만원을 안 줘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3급 이상 간부의 휴가는 행정1부시장만 결재할 수 있었지만 3급 보좌 직위 간부들의 휴가는 실·국·본부장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위치 휴가도 직원 5분의 1 내에서 운영됐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결재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없애고 수시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별로 1년에 최소 1번씩은 사용토록 했다.

공무로 국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 전후로 7일 이내에서 개인 연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연가를 잘 활용한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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