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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신용도 낮아도 '반전세월세' 저리대출

신용도가 낮아도 반전세 월세(보증자금부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15~24%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반전세 가구는 2005년 228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에서 17.8%로 증가했다.

대출 절차는 우선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임차인에게 월세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

그 다음 은행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된다.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증보혐료는 은행이 낸다.

월세 30만원의 서울 상계동 건영아파트 72㎡형(시세 2억1000만원·임차보증금 6000만원·임차자금대출 300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들어간다면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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