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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부동산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무게

지난해 연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의 6개월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세수 부담과 효과 등을 고려해 원안보다는 기간을 줄여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조9000억원에 대한 부담으로 일단 보류됐다.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하면 오히려 부동산거래를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다 지방세수를 충당할 정부재정 여력도 충분히 않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감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떨어진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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